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2 및 제17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충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공업단지 등과 유기적 연결체제를 구축하여 관내의 인력난이 심각한 사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구인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등록된 업체에 구직자를 최대한 취업알선시키고 직업정보지를 정기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