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2조(구직개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2 및 제17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관내의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가정주부 및 고령자 등 경제활동참여가 가능한 인력을 수시로 파악하여 구직등록을 유도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등록희망자에 대한 수시상담을 통해 구직등록을 행하고 이들이 최대한 취업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업정보지를 정기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