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7조제2항 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지니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2.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37조제2항 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지니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2. 4.]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