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4.06.12.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8조(직업적성검사 등의 방법)

①

직업적성검사의 측정ㆍ평가 사항은 일반직업분야의 적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검사방법은 필기검사와 기구검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흥미검사 및 직업선호도검사의 측정ㆍ평가 사항은 직업적 관심의 정도를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검사방법은 필기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직업적성검사 등의 세부적인 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10. 2. 4.]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