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3.24.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8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①

삭제 <2009. 12. 31.>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전문개정 1999. 5. 27.]

[제목개정 2009.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