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조의5제6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법 제4조의5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09. 12. 31.]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4조의5제6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법 제4조의5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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