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3.24.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 2009. 12. 31., 2010. 7. 12.>

1.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그 밖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7. 7. 23.]

[제목개정 2009. 12. 31.]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