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민간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지급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직업상담원의 근무경력ㆍ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기준을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04. 1. 20.]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민간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지급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직업상담원의 근무경력ㆍ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기준을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04. 1. 20.]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