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3.24.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7조(직업소개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업무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1.

구인자 또는 구직자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아니할 것

2.

구직자가 취업할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것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