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3.24.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9조(직업지도)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자(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업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장애인의 직업지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지도를 받아 취업한 사람이 그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 후에도 직업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 대한 직업적성검사ㆍ흥미검사ㆍ직업선호도검사 기타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7.>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