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7.24. 시행시행예정 2026.12.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제13조(훈련기관 알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직자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