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1.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38 (2008. 12. 29.) · 노인의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의 법인 대표자가 최근 직업소개사업과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을 때 -질의 “가” : 이 경우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데 시행규칙 제11조* 요건을 갖춘 법인인 경우 무료직업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시행규칙 제11조(겸업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조14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2.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 납부율이 80퍼센트이상인 경우 - 질의 “나” : 시행규칙 제11조의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 시행령 제14조제2항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지 - 질의 “다” :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납부율이 80% 이상인 경우란 무슨 뜻인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205 (1999. 2. 2.) ·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인 노동조합협의회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