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7.24. 시행시행예정 2026.12.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제14조(직업지도)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1.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