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