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