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1.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이나 그 밖의 조회에 관한 회답
2.
구인ㆍ구직에 관한 중계(中繼) 또는 공보(公報)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이나 그 밖의 조회에 관한 회답
구인ㆍ구직에 관한 중계(中繼) 또는 공보(公報)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