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적성검사의 실시요람에는 검사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규준이 있어야 하며, 규준의 형태ㆍ규준집단의 크기 및 성격 등이 명시되어야한다.
②
제1항의 적성검사 실시요람에는 검사명ㆍ검사목적ㆍ검사실시조건ㆍ채점결과ㆍ결과해석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의 구체적 실시방법은 고용정보소장이 별도로정하는 일반 직업적성검사실시요람에 의한다.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적성검사의 실시요람에는 검사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규준이 있어야 하며, 규준의 형태ㆍ규준집단의 크기 및 성격 등이 명시되어야한다.
제1항의 적성검사 실시요람에는 검사명ㆍ검사목적ㆍ검사실시조건ㆍ채점결과ㆍ결과해석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의 구체적 실시방법은 고용정보소장이 별도로정하는 일반 직업적성검사실시요람에 의한다.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