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적성검사결과의 채점ㆍ환산 및 직업적성유형분류는 전산으로 처리한다.
②
적성검사의 결과는 실답안과 원점수의 2가지 방법으로 입력한다. 실답안입력이란 피검자의 검사별 웅답결과를 전산기에 입력하는 것을 말하며, 원점수 입력이란 수작으로 채점한 점수를 전산기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전산처리에 관한 구체적 설시방법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단, 전산기에 장애가 발생하여 결과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처리한 후 전산기가 정상 가동되는 즉시 입력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