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정보관리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성검사실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정보관리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성검사실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