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09.10.16. 시행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13조(적성검사 관련서류 보존)

고용정보관리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단체검사신청서, 규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검사희망자 접수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일반직업적성검사 결과통보서 등 적성검사실시에 관련된 서류를 검사실시일로부터 1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