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중앙고용정보관리소(이하 고용정보소라 한다)2.직업안정기관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전체 보기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