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09.10.16. 시행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업직성검사라 함은 구직자의 직업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직자의직업적 잠재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흥미검사라 함은 구직자의 직업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적 관심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초상담이라 함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적성검사의 필요성 여부를 판정하기위하여 실시하는 상담을 말한다.

4.

필기검사라 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개인의 인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적성검사 문제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

기구검사라 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손가락 재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손재능검사기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6.

규준이라 함은 개인의 검사 결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할수 있도록 대표 집단을 준거로 하여 작성된 비교표를 말한다.

7.

표준화라 함은 규준을 제작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는 과정에서동일한 방법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