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