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09.10.16. 시행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4조(적성검사 기법의 보급)

고용정보소의 장(이하 고용정보소장이라 한다)은직업안정기관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성검사 문제지 및 적성검사 실시기법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공공직업소개기관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무료직업소개기관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및 공공직업훈련기관

4.

기타 고용정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