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직업정보제공사업체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직업정보제공사업체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