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4.10.16. 시행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12조(구인·구직의 개척)

①

지도관은 사업체방문, 전화, 문서 등 모든 구인개척방법과 고용정보전산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구인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도관은 시·군·구, 사업체 및 직업훈련기관·학교 등과 협력하여 취업희망자를 파악하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행사를 개최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이용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③

지도관은 매월 구인개척계획을 수립하여 구인개척업무를 행하며, 특히 구인개척을 위하여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구인개척방문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지도관은 구인개척을 통하여 수리된 구인표에 대하여는 즉시 전산망에 입력하여 알선하고, 1주일이내에 알선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자에게 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14.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