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도관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지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내에서 장관이 임면한다.
③
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지도관의 임면권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④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관 임면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5일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4.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도관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지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내에서 장관이 임면한다.
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지도관의 임면권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관 임면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5일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4.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