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4.10.16. 시행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3조(지도관의 정원 및 임면 등)

①

지도관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지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내에서 장관이 임면한다.

③

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지도관의 임면권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④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관 임면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5일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4.10.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