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대부 신청자의 대부금 상환을 최대 3년 거치 5년의 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상환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치기간은 3년, 상환기간은 5년 이내에서 신청자가 그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대부 신청자의 대부금 상환을 최대 3년 거치 5년의 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상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거치기간은 3년, 상환기간은 5년 이내에서 신청자가 그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