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에 따라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직업훈련 중 중도포기하거나 훈련을 미실시(훈련기관 및 훈련생 본인의 귀책사유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3조에 따라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직업훈련 중 중도포기하거나 훈련을 미실시(훈련기관 및 훈련생 본인의 귀책사유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