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대부대상자로 통보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대부대행은행으로 하여금 대부대상자와 대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대부대행은행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즉시 대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대부대상자로 통보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대부대행은행으로 하여금 대부대상자와 대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공단은 대부대행은행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즉시 대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