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9조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대부대상 월의 훈련기간에 대하여 대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부대상 월의 교육일수가 15일(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일) 미만인 경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하되 훈련이 시작되는 월과 훈련이 종료되는 월의 남은 훈련일수를 합산하여 15일(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일) 이상인 경우 훈련이 종료되는 월을 대부대상월에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는 대부대상 월의 다음 달 10일(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하고, 공단은 월별 신청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다.
1.
삭제
2.
삭제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