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대부 신청자에 대하여 대부대상 자격유무, 신청기한 경과여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대부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역을 신청인에게 매월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게시, SMS 문자메세지 전송, 이메일 통지 등)으로 할 수 있다.
⑤
공단은 대부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대부를 종료할 수 있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