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월별 대부액과 대부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대부액은 1천만원 이내로 한다.
2.
월별 대부한도액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월별 대부 최소 신청액은 50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한도액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