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09. 시행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조(업무수행기관)

①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8호에 따라 제2장부터 제4장의 업무와 관련된 지원의 제한, 반환, 추가징수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제2장부터 제4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