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사업주 단체를 포함한다)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지원을 받는 시공 및 구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사업주 단체를 포함한다)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지원을 받는 다음 각 호의 구매 또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ㆍ입찰ㆍ계약체결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경쟁입찰방식에 따른 계약에 한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기입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