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09. 시행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2조(지원대상자 통지 등)

①

공단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금액,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원결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착수금을 신청한 경우에 공단은 지원예정 금액을 명시하여 우선 통보할 수 있으며, 이 때 지원예정 금액은 지원신청 금액으로 본다.

②

공단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지원신청자에게도 그 결정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지원신청자가 그 지원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