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다수의 동시신청자 중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2.
영아전담어린이집 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4.
보육대상 영유아가 많은 사업주
5.
동일한 용도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주
②
제1항에 따라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금액이 적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