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시설 설치 목적 및 설치 후 운영 능력
2.
투자계획 및 지원신청 내용의 적정성
3.
지원금액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의 적정성
②
공단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참여 사업장의 적합성, 유지 가능성, 설치 조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세부 심사 내용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이 따로 정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신청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시설 확보 등을 사유로 한 설계변경으로 이미 결정한 지원금액보다 투자액이 증액되는 경우 필요한 지원금액을 추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사업주가 제출한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