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긴급돌봄 운영비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서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한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자 산정기준은 제4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월분에 대하여 해당월의 다음 달 14일 이전까지 직장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원금 신청에 대한 서류보완 및 지원금 지급, 전용통장 사용은 제43조제4항,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