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액은 보육영유아 수(해당 월 말일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원금을 신청하는 전월 말일 기준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한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일로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포함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자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매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매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변경이 없을 경우 공단(지원센터)에 최초 지원금 신청 시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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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근로자 현황 및 보육영유아 현황(공동인 경우 사업장별 이용 근로자 현황 및 보육영유아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분기의 직전 분기 서류 1부(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보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원금과 관련된 해당분기의 직전 분기 운영비 지출 내역(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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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는 보육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운영비 등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급간식비 및 학부모 등 수익자부담 필요경비나 기타운영비 등은 제외한다.
공단(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또는 관련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단(지원센터)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직전분기에 대한 지원금 사용을 확인한 후 지원금 지급 시 추가 또는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매 분기 시작월에 그 다음 분기분에 해당하는 운영비 지원금을 해당 분기분의 지원금과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금 신청 시 신고한 전용통장과 어린이집 전용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통장 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