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긴급돌봄 인건비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서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한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자 산정기준은 제4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해당월분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월의 다음 달 14일 이전까지 직장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긴급돌봄 근무 확인서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최초 신청 또는 근로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돌봄 지원금 신청 대상 중 긴급돌봄 업무를 위해 신규 채용된 사람은 긴급돌봄 업무를 전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금을 산정할 때 보육교직원이 전월에 지급받은 임금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다.
⑤
제2항의 지원금 신청에 대한 서류보완, 지원금 지급 및 전용통장 사용은 제42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