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지원센터)는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취소기준에 따라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제43조의5의 지원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을 자진 철회한 경우
②
공단(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주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신청자가 지원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 취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단(지원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공단(지원센터)은 제3항에 따른 이의 제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