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새로이 건립하려는 경우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제46조에 따른 건립지역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지역을 결정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과 관련하여 예산이 확정된 경우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의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