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09. 시행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7조(건립지역 선정위원회 기능)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건립지역과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여부

2.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수요 충족률(광역자치단체 우선)

3.

산업기반,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한 건립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도와 지역 민간어린이집에 미치는 영향

시행 2025.09.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