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1. 시행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12조(교육과정)

공단은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2.

사내 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3.

기타 인식개선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과정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