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1. 시행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11조(사내 강사에 의한 직접 교육)

①

사업주는 사내 강사를 통해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격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내 강사가 직접 출연하거나,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체험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내 강사는 사전에 공단으로 강의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