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격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강사가 직접 영상 등에 출연하거나,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체험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강사는 사전에 공단으로 강의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원격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강사가 직접 영상 등에 출연하거나,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여야 한다.
체험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강사는 사전에 공단으로 강의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