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강사에 의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때 전문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강사가 교육 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체험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강사가 체험교육 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내용 전반에 대하여서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