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2.
사내 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3.
기타 인식개선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과정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사내 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기타 인식개선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과정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