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강사 및 사내 강사는 교육실적을 공단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6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