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식개선 교육 미이행 사업주에게 영 제83조의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명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식개선 교육 미이행 사업주에게 영 제83조의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명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